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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럴 수가 짝퉁 주식 족집게 믿었다가


주식 투자요? 당연히 제가 대신 하죠.(유사투자자문업자)


위탁매매는 불법 아닌가요?(기자)


정기적으로 매매 결과를 고객에게 알리기만 하면 감독당국도 뭐라고 안 해요.(업자)


고객 자금으로 주식 매매를 할 수 없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상당수가 불법으로 주식 위탁거래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.


본보가 8일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최근 유사투자자문회사(유사자문사) 현황과 유의사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유사자문사는 125개로 지난해 3월 말보다 20개 증가했다.


이들 자문사 중 상당수가 위탁매매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.


유사자문사 125개 증시 뜨면 자문업체도 늘어


유사자문사는 인터넷, 자동응답전화(ARS), 간행물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증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다.


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유사자문업을 할 수 있지만, 고객이 맡긴 현금으로 대신 투자하거나 고객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식상담을 해 주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.


하지만 실제로는 금지된 행위를 하는 유사자문사가 적지 않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.


유사자문사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말 28개에 그쳤지만 증시가 활황세를 보인 2000년 말 209개로 급증했다.


이후 정보기술(IT) 및 인터넷 테마 관련 거품이 꺼지면서 100개 안팎으로 감소했다가 최근 코스피지수가 1400선 안팎을 넘나들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.


하지만 현재 금감위에 신고된 유사자문사 125개 중 13개는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영업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.


금융업계 관계자는 연락이 잘 안되는 유사자문사는 고객 자금을 유용한 뒤 자취를 감춘 것일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.


증권사 직원 사칭 시세조종 하기도


많은 유사자문사가 법으로 금지한 위탁매매 1 대 1 투자자문 수익률 보장 시세조종 행위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
본보 기자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유사자문사에 전화를 걸어 현금을 맡아서 주식 투자를 대신 해 줄 수 있느냐고 묻자 가능하다며 투자 담당자를 연결해 줬다.


자신을 A 증권사 투자담당 부장이라고 소개한 이 담당자는 각종 차트를 분석하고 추세에 따라 매매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이 가능하다고 자랑했다.


매매 수수료가 얼마인지 묻자 처음에는 증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수수료를 따로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. 하지만 곧 수수료로 수익금 중 일부를 떼거나 위탁대금의 일정 비율을 주면 된다며 일임매매 약정서를 쓸 때 결정하자고 했다.


유사자문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모은 자금을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자금으로 쓰기도 한다.


지난해 11월 한 유사자문사 대표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자금으로 코스닥 업체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됐다.


신고 안한 업체 훨씬 더 많을 것


증권업계는 금감위에 신고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유사자문사가 신고한 회사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.


위탁매매 등 불법행위가 전혀 감독을 받지 않은 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.


박원호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불법 업체를 경찰에 통보하고, 투자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계속 감시하겠지만, 규제를 너무 강화하면 유사자문사가 제도권 밖으로 빠져나가 관리가 안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.

位律師廻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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